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협회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구역에 지부를, 기초 자치단체 구역에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안전 정보수집과 사전경보 등 선제 적으로 재난 취약지역의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하고,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 관과의 협조 하에 드론을 통한 재난현장투입과 구조‧복구활동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재난안전 활동 및
정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안전한 국 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①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드론을 활용한 재난현장 또는 취약지역 모니터링 활동 지원
 2. 재난피해 현장조사시 사진촬영 등 기초영상자료 제공 및 능력향상 훈련지원
 3. 재해구호물자 권역별 신속지원체계 구축 및 드론 활동 지원
 4. 안전예찰활동,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요원에 대한 드론 운용 및 장비 정비인력 교육
 5. 각 지역별 재난안전 상황발생시 드론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일반인(민간) 요원에 대한 드론 운용교육·훈련 지원
 6. 드론 활용 재난분야 자원봉사 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개발·보급
② 그 밖의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협회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 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개인 및 단체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자격 을 갖춘 자로 하되 각 회원의 자격·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재난안전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드론 운영이 가능한 사람  
 2. 재난안전분야 업무에 능통한 유경험자로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  
 3. 드론조종자 자격증 소지자중 본 협회가 정한 재난안전 드론 운영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 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기대회와 행사 및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협회가 승인한 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본 협회와 협력하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 참가 권 리가 있다.
 ② 준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없으며,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드론운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제반 비행안전 수칙과 절차 준수할 의무
 2. 재난안전상황지역 출동시, 드론 운용위한 조종자 자격증 소지에 한해 비행 할 의무
 3. 본 협회의 제반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할 의무
 ② 본 협회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정해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시점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탈퇴와 동시에 협회에 대한 권리 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③ 탈퇴한 회원은 기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 기타 협회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사업에 심각 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3인(상임수석회장을 법적인 대표로 한다)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한 등기이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4.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 임명 및 근무) 협회의 임원 임명 및 근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약간의 명의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임원 인준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5. 선임된 등기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정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회장⋅이사⋅감사 가운데 고유의 소임을 소 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본 협회의 운영 및 발 전에 걸림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고 재적이사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해임 건의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면 총회의장은 상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여부를 의결한다.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그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수석회장(이하 회장이라고 한다) 은 본 협회의 경 영을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한 다.
 ② 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임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무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한시적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이사는 본 협회의 제반 활동계획수립 등 사무국의 모든 회무를 관장하 고 총괄 지원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대우)
 ①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이 본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의 의 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겸직에 관한 규정) 겸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협회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 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 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14조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20조(총회소집의 통보) : 생략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생략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때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② 회원이 결의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③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총회의 제척사유) :생략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본 협회에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 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 (이사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협회와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회의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2. 이사회 의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

제6장 부설교육원 ‧ 기타 운영기구 설치 및 운영

제30조 (부설 교육원 ‧ 기타 운영기구 등)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1조 (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총괄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직원)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자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4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의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 제공,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정관에 따 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③ 협회의 이익금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제35조 (재원)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협력사 등의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 실금, 기타 등으로 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등
) ① 협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 익사업 및 수익사업에 수반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각각 집행한다.

제37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 한다. 또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재난안전요원양성 및 청소년교육 등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은 회계연도 1개월 전 에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 후,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 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 무현황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 (예산 외의 재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 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4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 수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해산 및 합병) 
협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기관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는 정회원의 3/4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0장 공고방법

제47조 (공고의 방법)
① 관계법령과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협회가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1일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48조 (준용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
서울특별시